대법원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제보를 받고 출동해 A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숨어 있던 A씨는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고 왼쪽 팔뚝에는 주사를 놓은 흔적이 있었다. 이후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투약은 사실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체포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위법한 긴급체포라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경찰관이 이미 신원과 주거지·전화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하게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미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