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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 저장, 울산시 ‘몰라’

태광산업 1997년부터 10년 동안 우라늄 촉매제 사용

현재까지 신고 외 방사선 폐기물도 보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보 없으면 지자체 확인 불가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된 태광산업 사건과 관련해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울산시가 20년 동안 방사성 폐기물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시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방사성 폐기물 인허가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해서 현재 사용(보관) 업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지자체엔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시에 통보해야 알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없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은 199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허가를 받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울산공장(석유화학 3공장, 남구 부곡동)에서 우라늄을 촉매제로 사용하며 나온 관련 폐기물을 보관해 왔지만, 울산시민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측정한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0.5μSv(마이크로시버트)로 자연상태(0.3μSv)보다 높았다. 무엇보다 방사성 폐기물 보관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이라 비난도 일도 있다. 울산 남구 석유화학업체에 근무하는 한 근로자는 “같은 공단에서 일하면서도 방사성 폐기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만에 하나 지진이 크게 나거나 화재가 나 외부로 누출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겁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폐기물의 방사능 누출이 있을 경우 방사능 차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사업장과 종사자의 안전조치를 위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관련 정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직접 취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방사성폐기물 400톤 가량을 불법으로 보관해 온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태광산업 울산공장을 압수수색해 조사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태광산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7,131드럼(1,140톤)은 허가 받아 보관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된 8월께 400톤(고체 상태)을 추가 신고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액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보관이 추가 확인돼 조사 중에 있다. 현재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은 2019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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