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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강도 무죄, 17년 만에 누명 벗었다…“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려”

삼례 3인조 강도 무죄, 17년 만에 누명 벗었다…“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려”




삼례 3인조 강도 사건’의 피의자들이 17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찬 재판장은 “법원으로서는 설령 자백했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장은 “17년간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무죄 판결이 난 후 최대열 씨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좋은 나라, 편한 나라로 가시게 됐다”며 “새 출발 하겠으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임명선 씨도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기뻐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 출발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재심 결심 결정의 사유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며 “그때부터 이 사건에 대해 무죄라는 결론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 자체가 상식한 반하는 것이며 사건 책임자들이 왜 이런 범인을 조작하고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왜 풀어줬는지에 대해 책임자들이 반성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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