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 연풍문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검찰이 “청와대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진행하고 있다. 이 날 오후 2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측은 임의제출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법률상 임의제출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연풍문에서 검사가 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가져오는 식으로 진행됐다. 골라 온 대로만 자료를 넘겨받는 형식이 되고 만 것이다. 걸림돌이 된 현행법을 살펴보면 공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해당 공무소나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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