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모(5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8일 오후 11시 쯤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신교로터리에서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202경비대로부터 검문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검문에 응하지 않다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한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20년 가까이 뻥튀기 장사를 했는데 잦은 노점상 단속으로 생계가 힘들어 분신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불을 붙이기 전 경비대가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면서 “이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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