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원, 유병언 도피 혐의 ‘신엄마’ 집행유예 확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일명 ‘신엄마’로 불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신모(66)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4월 유병언의 은신처와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유병언이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유병언과 공모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아파트 216세대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검찰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아파트 차명 매입이 하나의 범죄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08년 1월 이전 차명 매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