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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단두대’ 올라…죄 인정되면 처벌받겠다” 발언 의미는?

최순실, “‘단두대’ 올라…죄 인정되면 처벌받겠다” 발언 의미는?




30일 전격 귀국한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인물 최순실(60)씨가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말하자면 단두대에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죄가 있다면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최 씨의 귀국에 대해 “최 씨의 귀국은 내가 설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빨리 들어가서 밝히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언제든지, 오늘 밤에라도 오라면 가겠다”고 최씨의 결심에 따른 귀국임을 강조 한 바 있다.

그러나 귀국 모습을 보이지 않은 최 씨는 현재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수사 전 하루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담당자에게 최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장시간 여행·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으므로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씨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순응하겠으며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자 한다”며 “자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좌절과 허탈감을 가져온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리는 심정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수정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유용 의혹 등에 대한 의혹과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특혜 의혹 등을 최 씨가 검찰에서 인정하고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JT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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