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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선 실세' 최순실씨 긴급체포…檢 구속영장 방침

"증거 인멸 우려 있고 극도 불안정한 상태" 밤늦게 긴급체포

31일 최순실 서울중앙지검 출두./이호재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의 주인공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31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밤 11시57분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는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는 등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의 가능성이 많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를 체포 상태에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두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각종 문건의 유출 당사자로도 지목됐다. 이 문건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기밀 사항이 포함된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는 독일에 체류하다 지난 29일 급거 귀국했다. 검찰은 30일 최씨에게 “31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타나 “죽을 죄를 지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주세요”라고 오열하며 사죄의 뜻을 내비쳤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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