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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문안박 공동지도 체제 참여' 선거법 위반 논란

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소지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은 자치단체장인 박 시장이 새정연 지도부에 참여할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시장으로서 예산과 조직 같은 행정력을 정치적 행위에 동원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불법시장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문·안·박 지도체제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새정연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문·안·박 지도체제에 위협을 느낀 새누리당의 '흠집 내기'"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문 대표는 "2·8 전당대회에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우리 당 최고위원에 출마할 때 자치단체장의 당직 겸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이미 검토가 다 이뤄졌던 일"이라며 "박 시장이 우리 당의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이 문·안·박 공동지도체제 형식의 당 지도부 구성에는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대책위원회 등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구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시장이 문·안·박 지도체제에 참여하더라도 선거운동이나 공천관리, 인재 영입작업에는 함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 시장의 발언이나 행사 참여 등 당 지도부로서의 행보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2년 자유선진당이 총선을 앞두고 "광역단체장이 선거 관련 활동은 하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에 이름만 올릴 수 있느냐"고 묻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박형윤기자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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