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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놀러온 아들 여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고작' 1년 6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일 자신의 집에 놀러온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박모씨(4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씨(19)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 방에 있는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씨의 아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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