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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토부 지정 ‘녹색건축센터’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아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기관이다. LH는 앞으로 녹색건축 설비분야 기술발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준 선진화를 위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LH는 그간 녹색건축인증 등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양 인증(평가)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 최근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확보와 프로세스 개선에 힘써왔다.



LH 관계자는 “녹색건축 설비분야 정책지원을 통해 공공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건축물 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녹색건축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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