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11·3 부동산대책 발표, 효과와 전망은

분양권 전매기간 강화… 6개월→입주때까지 금지

강남 4구 등 신규 분양권 거래 안돼… 투기 줄 듯

청약 1순위·재당첨 강화… 기존엔 1년 만에 1순위

건설업계 “예상보다 강도 세다”… 주택시장 위축 우려

"신규 분양에 한정… 재건축 투기 막기엔 한계" 지적도

재건축 많은 강남 4구·과천 등 조합원 입주권 강세 예상







[앵커]

정부가 오늘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예고했던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놨습니다. 분양권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 등의 제도를 강화한 건데요. 애초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가 나오면서 앞으로 분양할 단지는 웃돈을 붙여 파는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인기가 시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정부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였고, 강남 일부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기간연장, 청약 순위조정, 불법행위 단속 강화 등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앵커]

네. 국토부 장관 얘길 들어보니 청약 관련 제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주시죠.

[기자]

네. 우선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기존엔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깐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 거래를 막겠다는 겁니다.

보통 분양권 시장에선 분양받은 사람이 10% 정도의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입주 시점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수 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개구와 과천 등 지역의 신규 분양단지에서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거래를 못해 투기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청약 1순위와 재당첨 제한을 뒀는데요.

기존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어 가족들을 총 동원할 경우 사실상 청약에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부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모두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도 투기수요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과 세종시 일부 지역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 구성원들은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제한을 뒀습니다.

[앵커]

네. 어제까지 부동산 시장에선 저강도의 규제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예상보다는 훨씬 강력한 내용이 담겼군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부동산 업계에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강력한 제재는 아니지만 예상보다는 센 규제라는 반응입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의 얘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들은 전매제한 기간 연장 정도 강화하는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전매금지까지 카드를 꺼내놨기 때문에 예상보다 강도가 세게 나왔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이 서울 전역과 신도시, 지방 일부로 확대되고 분양권 전매도 입주 시점까지 금지되면서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며 주택시장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규제가 신규 분양 쪽에 한정되면서 저금리 시대에 재건축 투자 수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대책으로 기존에 분양이 끝난 단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인기가 여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분양할 단지에선 단기간에 수 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이익을 보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인기는 시들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의 얘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재건축 시장이나 분양권 전매시장도 11월 전후로 양극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존에 분양했던 사업장들은 거래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빠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날 대책엔 강남 4구와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분양권 전매규제를 입주 시점까지 하더라도 입주권 등 조합원지위 양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의 입주권거래로 일부 가수요가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이한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