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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감사' 前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등록 취소

변협, 공무원 재직중 위법 행위에

‘음주 감사’ 논란으로 직위해제된 전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공무원 재직 중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전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 A씨의 변호사 등록을 1년간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교내 성추행 사건을 감사하던 중 술을 마신 채 피해 여교사들을 조사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해임시켰다. 현재 A씨는 교내 성추행 사건 조사 당시 장학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다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재개업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변호사법 제18조(등록취소) 2항에 따르면 변협은 변호사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 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금지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다.

다만 A씨가 30일 이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가 이뤄지고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도 낼 수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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