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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결국 해임…9000만원 징계부가금도

법무부, 검사징계위 열어 해임 의결…징계 최고수위

‘스폰서 검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46)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수위다. 이와 함께 김 부장검사가 수수한 금품 등 4,464만2,300원에 2배인 8,928만4,6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 내용은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지난 3월 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씨에게 29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김씨의 지인 오모씨의 수감 편의 제공 등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챙겼다. 이밖에 내연녀 오피스텔 보증금 등 3,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감찰이 시작되자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지난달 18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 해임을 청구했다. 해임이 확정되면 3년~5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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