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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실세' 안종범·정호성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지난 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5일 늦은 밤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구속된만큼 공동정범 관계인 안 전 수석의 영장도 무난히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에게 최씨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안 전 수석이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상대로 최씨가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그는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과 SK, 포스코, 부영 등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혐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1,000억원대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 수주를 노리고 최씨가 만든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이 스위스 누슬리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자리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으로 통했던 정 전 비서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의 것(narelo)으로 확인된 게 중요 증거가 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근 자택에 들어오지 않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일 밤 11시 30분께 그를 체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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