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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쿠버 장비로 수산자원 포획 금지법 합헌"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물고기 등을 잡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일 A씨가 비(非)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를 금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잠수하는 경우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채취가 이뤄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잠수용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 포획을 못 해 입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3년 5월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거북 복어 3마리를 잡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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