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야간 근무 중 돌연사한 병원 행정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유모(사망당시 33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유 씨는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해왔는데, 지난해 1월 병원 지하 차트 실에서 쓰러진 뒤 심인성 급사(돌연사)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며 유 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9월 회식 후 숨진 회사원의 업무상 재해도 인정 한 바 있다.
[사진 = MBC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