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왕수석’으로 불린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3일 최순실 씨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 ‘국정농단’ 관련 인물의 구속이다.
안 전 수석은 지난 2일 긴급체포됐으며 영장이 집행되는 대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하고 6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했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1시간50분께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으나 끝내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지난 4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 시절 최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 주도의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
또 케이스포츠재단이 롯데·에스케이·포스코·부영 등 기업들에 추가 출연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최 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을 지원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입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차은택씨 광고회사 강탈 의혹 사건에 직접 관여한 혐의(강요미수)도 있는 안 전 수석은 5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데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혐의를 인정하는 지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편 함께 구속된 정호성 비서관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