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에 대해 첫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확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기관에 첫 수사를 의뢰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7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관리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했다.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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