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은 특히 실내 활동시간이 증가하고, 난방 등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하철 역사, 실내주차장을 비롯해 어린이나 노약자·임산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관리실태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 이행 여부 △시설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해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기질 유지기준 위반 시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취한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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