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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이민,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출처 증빙에 대한 TIP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내 새로운 사업체 설립 및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1990년 미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투자는 직접 투자와 간접투자 방식이 있으며, 고실업율 지역 또는 소도시 지역은 50만불 투자이며, 대도시 일반 지역은 100만불을 투자해야한다.

직접투자는 신청자가 직접 사업체를 설립 및 운영해야 하며, 2년간 풀타임 직원을 10명을 직접 고용해야한다. 간접투자는 미 이민국에서 허가한 Regional Center를 통해 간접 투자 형식으로 투자하며, 간접 고용도 인정한다.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 요건은 주신청자의 학력, 경력, 나이 (만 18세 이상), 언어 능력과 무관하나 미이민국으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취득했다는 투자금 출처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불법 자금이나 테러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투자금 출처에 관련된 서류는 I-526 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는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투자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증여 및 상속 자산도 인정 받는다.

투자금 형성에 기여한 모든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금, 주식 및 부동산 매각 자금, 부동산을 담보로한 대출금, 사업체 담보 대출금, 증여, 상속 자금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일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또는 은행 거래 내역서, 소득금액 증명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며, 사업 소득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회사 재무제표, 납세사실증명, 최초 사업 시작시 투자된 자금 설명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투자금일 경우 부동산 매입 및 매각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득금액 증명등 부동산 매입 자금관련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자금일 경우, 부동산 매입 계약서, 은행 대출 약정서, 근저당 설정이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 감정 평가서, 소득금액 증명등 부동산 매입 자금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증여 자금일 경우 증여자가 마련한 증여 자금에 대한 출처 서류 및 증여세 납부 영수증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위의 자금들이 어떤 계좌로 입금되어 투자 프로젝트의 계좌로 송금되었는지도 통장 사본이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금 출처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 이민국으로부터 RFE(Requst for Evidence) 를 요청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민국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투자이민 컨설팅 전문 클럽이민 김재동 이사는 “투자금 출처는 신청자 개개인별로 다르므로 투자이민 수속 경험이 많은 업체에 이민 수속을 의뢰해야 빠르고 확실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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