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발표에 맞춰 아파트 당첨자를 발표한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한 아파트에서 분양권 전매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주는 ‘11·3 대책’에서 지정한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 하지만 ‘11·3 대책’의 영향을 우려한 단기 투자자들이 정당계약 전 웃돈(프리미엄)을 기대하며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부동산 투자 카페를 중심으로 지난 3일 당첨자를 발표한 원주기업도시 H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물건이 대거 등록되고 있다.
실제 회원 수가 30만명이 넘는 한 부동산 카페에는 당첨자 발표일 후 6일까지 50건이 넘는 분양권 전매 관련 글이 올라와 있다. 초기 등록된 글에는 매수 희망자들이 옵션이나 거래 금액을 묻는 등 관심이 높았지만 주말 사이 매물이 급증하면서 오히려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원주기업도시로 직장이 이전돼 분양권 매입을 알아보던 한 매수 희망자는 “청약을 했지만 당첨되지 않아 분양권 매입을 생각했다”며 “하지만 주말 동안 갑자기 매물이 많아져서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중개업계에서는 예전에도 원주기업도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매물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인터넷상에서 전매 물건이 대규모로 등장한 것은 좀처럼 없었던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원주기업도시는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다.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들은 정당계약 전 매물로 분양권에 대한 소유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물건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계약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희망자와 사전 거래를 통해 웃돈만 받아 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매물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11·3 대책이 원주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단기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주기업도시는 11·3 대책이 적용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다. 하지만 투자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 간접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곳이다.
무실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아파트의 계약금은 정액제(1,000만원)인데 계약금을 치르지 않고 웃돈 거래를 원하는 매도 희망자들로 보인다”며 “실수요자들은 상관없지만 전매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은 계약한 뒤 전매를 못하게 되면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와 원주시청은 3일부터 관내 중개업소에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중개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거나 분양권 전매 관련 거래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동 S 공인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자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인터넷에 물건을 대거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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