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참가 인원에 대해 경찰이 추산한 인원과 주최 측이 추산한 인원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해명했다.
주최 측은 서울에서 20만 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으나, 경찰은 4만 5,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해 15만 명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는 주최 측과 경찰이 인원을 추산하는 목적과 기준이 달라서 생긴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 인원에 따라 운용 인력과 장비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점별로 인원을 추산한다. 경찰이 추산한 4만 5,000명은 참가 인원이 가장 많았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경찰은 ‘페르미법’이라는 계산법을 사용해 3,3㎡(1평)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6명, 서 있으면 9~10명이 모일 수 있다고 계산한다.
반면 주최 측은 당일 집회 현장을 방문한 총 인원을 강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경찰과는 달리 연인원을 추산한다. 연인원은 특정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도중에 합류한 사람, 빠진 사람 등 집회 중 잠시라도 현장에 있던 인원을 말한다.
7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현장에 왔다가 도중에 가신 분들까지 다 셀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하겠다”며 “왔다가 도중에 가신 분들까지 2배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3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당일 고층건물 옥상에서 현장 사진을 찍어 이를 370개 구역으로 나눠 일일이 세본 결과 4만 7,600여 명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당일 행진신고 금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2개 코스를 신고했는데 이를 다 허용하면 서울 시내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퇴계로밖에 안 나온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최 측이 신고한 2개 코스를 모두 금지했다가 법원이 참여연대가 1개 코스에 대해 신청한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당일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이 청장은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방에도 최소 인원은 둬야 하고, 경찰이 막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최후방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폭력시위로 번지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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