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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카 장시호, 대학생 시절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대학생 시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승마선수 출신인 장씨는 동계스포츠 이권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장씨는 2001년 11월 26일 대학생이던 당시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라공원 앞 도로에서 SM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장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3km가량을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첫번째와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하기도 해 장씨가 선고받기까지 재판이 총 6차례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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