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1심에서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며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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