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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피해자범위, 대표원고가 산정 가능"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증권집단소송 범위 확대

증권 관련 집단소송시 대표로 소송을 내는 원고가 원하는 방법으로 소송의 효력이 미치는 피해자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 폭넓게 해석해 금융투자거래 피해자들이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4일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이모씨 등 185명이 유상증자 주관사인 동부증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허가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총원 범위를 어떤 방법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총원의 범위와 손해액의 규모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당사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총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증권집단소송제도가 2005년 도입된 후 접수된 9건의 사건 중 네 번째로 본안 판단을 대법원에서 허가한 사건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전 소송허가와 달리 이번 결정에서 소송 당사자 및 손해액 확정방법과 소송 대상의 범위 등 소송 허가요건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렸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피해자 1명이 승소하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1월 씨모텍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원고들은 두달여 후 회사가 상장 폐지되자 주관사였던 동부증권이 투자설명서 등에 거짓 내용을 적었다며 2011년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김흥록 서지혜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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