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

경기도는 ‘건축물 내진설계 정보조회’ 서비스를 9일부터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건축물 내진지도’ 서비스는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에 따라 색깔별로 구분돼 있어 이용자의 집 외 주변 건물의 상황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조회는 경기도부동산포털(http://gris.gg.go.kr) 초기화면에 새로 생긴 ‘건축물 내진설계 조회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한 뒤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는 검색한 건물의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건축물, 내진설계 도입 이후 적용대상 제외 건축물 등 총 3가지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