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 공무원 4,300여명, 영치 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 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해 영치 작업에 나선다.
자동차세 2건 이하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건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써 일정 기간 납부유예를 하지만 3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현재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641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등록대수 2,597만대 중 260만대(10.01%)이고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27.2%)에 달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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