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을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회 신고서를 보면 12일 오후4시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나면 조합원 등 10만명이 오후5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지나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청운동주민센터 앞까지 진행되는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청운동 주민센터는 청와대와 200m가량 떨어져 있어 행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행진 금지 처분을 내릴 경우 민노총은 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촛불집회 하루 앞둔 4일 도심 교통혼잡을 이유로 거리행진을 막아선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금지 통고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회 당일인 5일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 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행진을 허용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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