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불법조업 단속강화를 위해 기존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인 ‘무기사용 매뉴얼’로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의 ‘무기사용 매뉴얼’은 선박 등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국제법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각종 진압장비,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해 나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로운 매뉴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금까지 해경 경비함이 공격을 받았을 때 사후적으로 총기 등을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선체나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 받을 징후가 있을 때라면 선제적으로 개인화기나 공용화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규정하고, 정당한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 조항도 신설했다. 무기사용 절차도 경고방송, 경고사격, 사격 순으로 명확히 했다. 해경은 ‘무기사용 매뉴얼’을 이날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도 통보했다. 해경은 현재 연중 6~7회에 달하는 함정의 사격 훈련도 내년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달들어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74척으로 지난해 11월 평균(145척)보다 절반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어선이 100만척에 달하고 어민만 3,000만명에 이른 상황에서 수산물 수요가 늘고 있어 ‘황금어장’인 서해에서의 불법 조업이 단기간에 완전히 근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경조정관은 “기본적으로 서해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의 경우 중국 정부의 지시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국해경도 기본적으로 무기 사용을 원치 않는 만큼 불법조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는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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