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우영(88)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방 전 사장의 행적 가운데 대법원에서 논의한 부분은 방 전 사장이 직접 발행한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와 조선항공공업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감사역으로 회사 운영에 간여한 행위다.
대법원은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을 게재하는 한편 스스로도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며 우리 민족이 이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며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비록 망인이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식 1%를 보유하면서 감사역으로 선임됐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조선항공공업을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 전 사장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내고 6·25전쟁 때 납북돼 1955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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