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세미나는 지난해 항공법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데 이어 남은 과제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 개정을 기다리는 시점에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고도제한 완화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ICAO 소속 존 빅터 오거스틴 법률국장이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특별 발표할 예정이다. ICAO는 고도제한 규정을 191개 회원국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와 몇몇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현 상황에 맞는 세부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규정은 ICAO가 지난 1944년에 만든 규정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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