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친형이 LH공사 임대주택과장이라 입주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9명으로부터 4,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구청 공무원이라 통장으로 많은 돈이 오가면 안 된다”며 제 3자를 내세워 사람을 모집하고,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알선비를 챙겨왔다.
조씨는 알선비 명목으로 40㎡는 600만원, 60㎡은 1,0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한 피해자는 조씨에게 현금 대신 부인 유품인 귀금속을 건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조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빼앗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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