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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구속영장 청구…12일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엘시티 이영복 구속영장 청구…12일 구속 여부 결정될 듯




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1일 오후 11시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구속영장 청구 직후 12일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심사 포기)하겠다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검토해 12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씨가 부도 직전 회사의 이름으로 용역을 수주한 것처럼 꾸며 258억원을, 허위 분양대행 수수료로 92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해 청안건설 자금 216억원 등 사기 및 횡령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566억원 규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금융기관을 속이고 3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과 허위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200억원을 빼돌리는 등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엘시티 시행사 자금담당 임원 박모(53)씨를 구속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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