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참여연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세종대왕상을 중심으로 세종문화회관과 미국대사관을 잇는 경찰의 광화문 집회 방어 마지노선이 처음으로 뚫린 셈이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경찰은 청와대와 가까운 경복궁역까지는 행진을 하지 못하도록 투쟁본부에 통보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상 행진 경로가 법률에 규정된 ‘주요 도로’에 해당해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청와대에서 600m 떨어진 서울맹학교에 요청해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낮 시간대에 집회가 ‘시각장애학생의 보행훈련에 지장을 준다’는 내용의 탄원이 담긴 공문을 보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에게 행진 금지 권한을 부여한 집시법 12조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선휴 변호사는 “매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경찰의 금지 권한을 규정한 집시법 1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