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상당수 기업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겉으로는 무노동무임금을 외치면서도 물밑에서는 노조와 타협해왔다. 노조가 월급 감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업을 반복하는 이유다. 노사 간의 암묵적 동의를 통해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한 후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간주된 상급노조 파업 참여를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임금 손실분을 특근이나 야근 수당 형식으로 다시 메워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한 나머지 노조와의 빠른 협상을 기업들에 종용해온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니 노조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을 무서워할 리 없지 않은가. 더 이상 이런 표리부동한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처리만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