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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레일, 철도파업 참가자 월급 회수는 당연한 조치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월급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분은 지난달 말 지급된 10월 월급 중 근무복귀 명령 시한(25일) 이후인 25~31일치 급여다. 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을 무시한 채 이 기간에 근무하지 않은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파업 노조원들이 11월 말까지도 업무에 돌아오지 않으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달 급여조차 못 받게 된다. 10월 정산분까지 감안할 경우 파업 노조원들은 11월 월급이 한 푼도 없는 것을 넘어 오히려 더 내야 하는 ‘마이너스’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코레일은 이번 환수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간 상당수 기업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보를 보여온 게 사실이다. 겉으로는 무노동무임금을 외치면서도 물밑에서는 노조와 타협해왔다. 노조가 월급 감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업을 반복하는 이유다. 노사 간의 암묵적 동의를 통해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한 후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간주된 상급노조 파업 참여를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임금 손실분을 특근이나 야근 수당 형식으로 다시 메워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한 나머지 노조와의 빠른 협상을 기업들에 종용해온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니 노조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을 무서워할 리 없지 않은가. 더 이상 이런 표리부동한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무노동무임금 적용 등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처리만이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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