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 내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확대 적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의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마친 뒤 내년부터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원·하도급자 간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발주기관이 대금지급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사전에 지연 입금과 체불 등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하도급지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체불e제로', 서울시에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각각 도입해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를 운용한 후 발주처가 원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 업체까지 전달되는 기간이 평균 이틀(법정기일 15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도 지난해 초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발주기관별로 △서울청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299억원) △원주청 둔내~무이 도로건설(275억원) △대전청 보령~청양 도로건설(770억원) △익산청 지도~임자 도로건설(1,548억원) △부산청 귀곡~행암 도로건설(1,162억원)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은 의무화돼 있지만 갑을관계의 지위를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1,0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금지급 보증서 발주자 확인제도'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확인제도까지 도입되면 하도급 업자와 건설 근로자들이 체불로 겪는 고통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