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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확대

국토부, 내년부터 적용대상 늘려… 하도급 업자·건설 근로자 체불 줄어들듯


하도급 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이 내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확대 적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의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마친 뒤 내년부터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은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원·하도급자 간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발주기관이 대금지급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사전에 지연 입금과 체불 등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하도급지킴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체불e제로', 서울시에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각각 도입해 이용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하도급지킴이를 운용한 후 발주처가 원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 업체까지 전달되는 기간이 평균 이틀(법정기일 15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도 지난해 초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사를 대상으로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발주기관별로 △서울청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299억원) △원주청 둔내~무이 도로건설(275억원) △대전청 보령~청양 도로건설(770억원) △익산청 지도~임자 도로건설(1,548억원) △부산청 귀곡~행암 도로건설(1,162억원)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대금과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은 의무화돼 있지만 갑을관계의 지위를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2~2014년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가 1,0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금지급 보증서 발주자 확인제도'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확인제도까지 도입되면 하도급 업자와 건설 근로자들이 체불로 겪는 고통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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