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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사처우개선비 지원대상자 1만6,300명으로 확대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자를 2,800명에서 1만6,300명으로 확대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97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2,20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등록)를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 근무자, 4대 보험 가입자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 등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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