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듣기평가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통제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 소음 통제를 위해 전국 1,183개 수능 시험장 주변에서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국 모든 공항에서 금지된다. 따라서 착륙을 하고자 하는 비행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소음이 덜한 상공 3km 이상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의 조치로 국적기 74편, 외국 항공사 15편 등 89편의 운항 시간이 조정되며, 국내선 11편은 운항을 취소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시간 조정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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