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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단속'으로 수능 끝난 청소년 비행 막는다

인천경찰청, 17∼23일 신분증 위·변조 등 집중 점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6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확인하고 있다./권욱기자




16일 인천지방경찰청이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기 위해 17~23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구월동 로데오거리, 부평동 문화·테마거리, 주안역 2030거리 등지의 술집,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경찰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은 훈방 없이 형사입건 조치할 방침이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심야에 취약지역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겐 설득, 귀가 조치가 내려지며,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유흥·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와 주류, 담배, 유해약물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행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수능이 끝난 뒤 해방감을 느낀 청소년들이 비행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권욱기자]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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