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17일 브리핑에서 “이 회장이 해당 친목계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계 모임에 나가지는 않았고 돈만 보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순득 자매를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주인 김모씨와 오랜 친분이 있어 김씨의 권유로 계에 가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회장이 최순실씨와 월 납입금이 1,000만원이 넘는 ‘황제계’를 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최씨가 엘시티 사업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 친목계는 30여년 전 처음 시작된 것으로 서울 강남 일대 건물주, 개인사업가, 원로 배우 등 25명이 계원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과 최순실씨가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목계의 계주 김모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친목계 회원 명단과 곗돈 납입·지출내역 등의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이 회장이 자주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주점 사장의 집과 부산시청 정모 경제특보의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정 특보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와 엘시티AMC의 자산관리부문 사장, 고문 등을 지내며 해운대 초고층빌딩인 ‘엘시티’의 개발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특보는 “엘시티 인허가와는 관계가 없다”며 “엘시티 자산관리회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엘시티 관련 인허가가 모두 끝난 상태로 설계와 분양계획, 자료 작성 등의 업무만 총괄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