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은 찬성 196, 반대·기권 24표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새누리당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을 포함해 이학재·김진태·이은권·이종명·전희경·박완수·김규환 의원,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박명재 당 사무총장과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10명이 가세했다. 기권 14명도 김학용·김태흠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관련기사 4·5·6·28면
전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투표 결과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를 대거 던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중립성 논란을 부를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추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의 고민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특검 대상을 판검사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로 국한시켜 시민단체나 민변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다”며 “그렇다고 (여당이 민감해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같은 인물을 대놓고 특검으로 추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도 (채 전 총장에 대해) 반대가 커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채동욱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확인)해줬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주께라도 특별검사를 합의 추천할 계획이지만 여당이 특별검사에 대한 편향성 논란을 먼저 제기해 들어오면서 신중한 접근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야당이 의도한 대로 흥행을 보증하면서도 중립성 시비가 적은 변호사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을 합의 추천하고 이 중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임명 이후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70일간의 수사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특검 기소 30일 이내 1심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원 1심 판결은 내년 3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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