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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 "청와대 인사 개입 정황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담긴 청와대의 한국방송공사(KBS) 인사개입 정황을 폭로하며 청와대의 언론 통제 시도를 ‘최순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 노조)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연구관리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KBS의 모든 문제에 사사건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특검 대상에 청와대가 KBS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방송을 통제했다는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로 청와대가 KBS에 인사개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담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공개했다.

김 전 민정수석이 작성한 비망록에는 김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직후인 지난 2014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7번에 걸쳐 기록된 KBS의 인사와 방송에 개입한 메모가 담겨 있다.

비망록 중 2014년 6월 15일과 16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6월 18일 KBS 정기이사회-사장 임명 논의’, ‘KBS 이길영 이사장’, ‘KBS 상황 파악, plan 작성’ 등이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길 사장 사퇴 이후 KBS 사장 선임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홍보 및 미래전략수석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6월 17일과 19일, 22일 메모에는 ‘KBS 이사회 개최’, ‘6/23일부터 KBS 사장 공모 시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KBS노조는 이에 대해서도 “새롭게 선임될 KBS 사장의 임기 등에 대한 일정과 법규를 체크한 것”으로 분석했다.

KBS 노조는 청와대가 방송 프로그램에도 일일히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6월26일 기록한 메모에는 ‘KBS 추적60분 천안함 관련 판결-항소’라는 내용이 나온다. 7월2일에는 ‘문창극 KBS보도-중징계-방심위’, 8월14일에는 ‘KBS, VIP 행적 보도’라는 메모가 발견된다.

KBS 노조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에 대해 방통위의 경고 처분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방통위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다시 항소를 했다”며 “문창극 보도와 VIP 행적 보도와 관련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014년 9월5일 비망록에 작성된 ‘국가 정체성, 헌법가치 수호 노력’, ‘강한의지, 열정 대처’, ‘전사들이 싸우듯이’ 등을 통해 노조는 “전사들이 싸우듯이 정권을 위협하는 언론보도에 청와대가 적극 대응할 것으로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KBS 노조는 “뿐만 아니라 비망록의 내용을 통해 지난 2014년 8월 27일 갑자기 이사직을 사퇴한 이길영 당시 KBS 이사장이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면담 자리에서 먼저 사퇴 요구를 받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2014년 6월10일 청와대가 길환영 사장 해임을 결정했고, 2014년 8월27일 이길영 이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인호씨를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며 “청와대에서 마치 사장 선임을 위해 준비했다는 듯이 이사장을 세우고, KBS 사장 선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BS노조는 “청와대가 정치적인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영방송 KBS를 상대로 부당한 인사 개입과 방송 통제를 해온 것”이라며 “국회가 추진 중인 특검에 이러한 의혹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특검법안은 기자회견이 열린 이 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KBS노조는 △국회가 추진 중인 특검 대상에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한 인사개입과 방송 통제 의혹 포함 △국회가 논의 중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언론장악방지법(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의 개정안)의 통과 △청와대 홍보수석과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난 이인호 현 KBS 이사장의 청와대 요구 사항 공개 △고대영 현 KBS 사장 자리에 대한 짬짜미나 청탁 여부에 대한 자백 등을 요구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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