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8일 최 전 의장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무기중개업자 함모씨에게는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씨가 최 전 의장에게 지급한 2,000만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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