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엘시티 관련 인허가가 집중됐던 시기에 엘시티 시행사 대표를 지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나서 자정에 다 돼서야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정씨에게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엘시티 인허가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엘시티에서 근무하기 전에 벌였던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08년 8월∼2010년 12월 엘시티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 2010년 12월∼2013년 5월 엘시티 자산관리 부문 사장, 2013년 5월∼2014년 9월 엘시티 고문을 지내는 등 6년간 엘시티 시행사에서 일했다.
이 기간은 엘시티 개발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와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진 시기와 맞물린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고교 선후배 관계인 정씨는 “당시 인허가 등은 적법하게 이뤄졌고 비자금 조성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이 회장의 요청으로 엘시티에 합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부산시는 정씨가 낸 사표를 18일 오후 수리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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