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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크린도어 작업 사망, 관제사도 책임있다" 벌금형 확정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아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게 한 철도 관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관제사 손모(47)씨의 상고심에서 과실 책임을 물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22일 오전 3시께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선로에서 스크린도어 고정볼트 절단 작업을 하던 근로자 노모(24)씨는 선로보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로 지하철 1호선 구로역∼금천구청역 구간의 관제업무를 담당한 손씨는 당시 기관사와 로컬관제사 등에게 열차운행 중단을 지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열차 운행 사실을 손씨에게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함께 기소된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구로역 구간 관제사 정모(47)씨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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