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공모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순실씨 등 3명에 대한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오전 11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강당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은 최순실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57),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 등 3명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최순실(60, 최서원으로 개명)에 대해 직권 남용 및 사기 미수 등으로 구속 수사 했으며 안종범, 정호성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결과 PC, 컴퓨터, 수첩 등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펼쳤다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면담한 9개 기업을 비롯해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차은택씨,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다수의 관련자를 수사 중이다.
특히 지난 18일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하여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이를 거듭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으며 광범위한 증거를 종합해 이들과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44억원의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57),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 등 3명의 기소 전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것에 실패한 가운데,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확인한 바 있다.
지난 1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라고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고발된 상황이고 이미 구속된 피의자(최순실·안종범·정호성)들의 범죄 사실에 대해 (대통령은)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으나 검찰 특별 수사 본부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수사중인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수석, 장시호 등에 대해서도 재단 출연 관련 뇌물수수에 대해 계속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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