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손잡고 이 같은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23일에는 신재환(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에 대해 1시간 30분 동안 강의한다. 이후 내년 1월에는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3월에는 ‘개인 회생·파산절차의 소개’ 등을 주제로 차례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강연은 모두 무료로,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좌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참가신청’ 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일상 속 분쟁 예방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방문상담·사이버상담)과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이웃 간 분쟁 시 실질적 법률구조를 위해 지난 6월 이웃분쟁조정센터도 문 열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