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통장이란 청년들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5ㆍ10ㆍ15만원 중 금액을 선택해 2∼3년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50%를 추가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이 돈은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매년 1,000명씩 청년통장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600명을 선발한 데 이어 하반기 500명을 추가로 선발, 올해 총 1,100명 모집을 완료했다.
본인 소득 월 200만원 이하, 부모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 선발 대상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1,000명의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초에 상반기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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