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라는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야권의 대선주자 8명이 20일 “탄핵 추진”을 합의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정한 퇴진 요구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결과와 이어지는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 탄핵요건을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논의하도록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등 8명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권 비주류서도 탄핵과 대통령 탈당 요구가 분출됐다. 비주류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비주류는 또 대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현실화할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혔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해 입건한 것으로,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상대로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혐의 등 핵심 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홍길·진동영기자 wha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